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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매년 5월이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놓치면 손해! 맞벌이도 가능하고, 외국인 부모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5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안 하면 10% 깎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신청하며, 자녀 수에 따라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
자녀 요건 | 2006.01.01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포함)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 전문직 종사자, 외국 국적자(한국 국적 자녀/배우자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자녀 수와 가구 총소득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 지급 금액 |
---|---|
자녀 1명 | 최대 100만 원 |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
자녀 3명 이상 | 최대 300만 원 이상 가능 |
자녀가 중간에 출생했거나 입양되었을 경우, 부양 개월 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예: 6월 출생 시 → 6개월 × (연간 지급금/12)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이후에는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특이사항 |
---|---|---|
정기 신청 | 2025.05.01 ~ 05.31 | 정상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5.06.01 ~ 11.30 | 10% 감액 지급 |
-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전화: 1544-9944 (ARS)
- QR코드/문자 안내문: 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지급일 및 이의 신청
2025년 자녀장려금은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자는 8월 말 ~ 9월 초 사이,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 누락, 금액 감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홈택스·세무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A
Q1.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 합산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2. 외국 국적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한국 국적이거나 배우자가 한국인일 경우입니다.
Q3.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포함. 부채는 제외됩니다.
Q4.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은?
A. 10% 감액 지급되며, 기타 조건은 동일합니다.
Q5. 자녀가 올해 태어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출생 월 기준으로 부양 개월 수만큼 지급됩니다.
결론 및 신청 독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건만 맞는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물가와 양육비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라면 자녀장려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놓치면 손해입니다. 꼭 5월 안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