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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6%대로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가입조건 알아가세요.
1. 청년도약계좌 2가지 가입조건
나이조건과 소득조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나이조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즉, 2년을 군복무했고 전역한 상태라면 만 36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조건은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가구의 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소득이 연 6천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소속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구를 나열하여 중간값을 나타낸 차트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서 2023년도 기준 표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이 소득표에서 소득수준이 180%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취준생이거나 학생은 가입이 불가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