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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처럼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힘든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가, 사업자분들이 월최대 3,0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모조리 공유해 드리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4단계만 따라오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기업 지원금 메뉴 선택 : 기업 메뉴에서 '유연근무'를 선택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구비서류 제출 :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마다 진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월, 2월, 3월의 지원금을 4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들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전일제로 일하던 중에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의 혜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혜택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기업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들 중 100명의 사원을 고용상태라면 최대 월 3,000만 원을 지원금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혜택 3가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지급 :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세제 혜택 : 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근로자 복지 향상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이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금 형태는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임금감소액 분에 한하여 보전해 주는 장려금과 단축 근로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정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가 일과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주가 승인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Q:.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A: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 구비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근로시간 단축 유지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원활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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