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제대로만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70%가 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혜택 확인하고 올해 세금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사용금액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3분 완성 공제한도 계산방법
기본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연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최저 사용액 기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도서구입과 공연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숨은 혜택 추가공제 총정리
기본 한도 외에도 대중교통비는 연 100만원, 전통시장 이용분은 연 100만원, 도서구입비는 연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40%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정기권이나 교통카드 충전액도 80% 공제율로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총급여 25% 최저 기준을 모르고 모든 사용액이 공제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권 구매 시 공제 불가
- 병원비, 약국비, 교육비는 별도 항목으로 신청해야 함
- 해외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아님
신용카드 공제한도 한눈에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와 최저 사용액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 총급여 구간 | 연간 공제한도 | 최저사용액 기준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의 25% |
|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 250만원 | 총급여의 25% |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총급여의 25% |
| 추가공제 (대중교통) | 100만원 | 80%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