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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수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나요?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평균 5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3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기간조회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수정신고 기간이며,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메뉴 → 수정신고 기간 확인(3월~5월)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KB모바일 등으로 간편 로그인하세요.
2단계: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으로 클릭하여 수정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 수정내용 입력 및 제출
놓친 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추가 입력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메뉴 → 수정내용 입력 → 전자제출
놓치기 쉬운 공제혜택 총정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기부금 공제는 급여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안경구입비, 건강검진비, 온라인 교육비는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는 항목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요약: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와 안경비·건강검진비 추가 확인 필수
수정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추가 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 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학원 수강료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서
- 주택자금 공제 관련 대출잔액 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서
요약: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과 각종 증명서 사전 준비 필수
연말정산 수정신고 일정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아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구분 | 신고기간 | 환급시기 |
|---|---|---|
| 정기신고 | 3월 1일 ~ 3월 31일 | 4월 말 ~ 5월 초 |
| 수정신고 | 3월 1일 ~ 5월 31일 | 신고 후 30일 이내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 승인 후 30일 이내 |
| 기한후신고 | 연중 가능 | 신고 후 30일 이내 |
요약: 수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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