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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연간 수십만원 손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평균 30만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올바른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가 법정 신청기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2월 말 이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신청 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해당 연도 소득공제 자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자동으로 취합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 및 확인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을 스캔하여 추가 업로드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최대 혜택 받는 공제항목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전액),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개인연금 등)를 모두 활용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시 필수,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확인서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본인, 자녀, 형제자매 교육비)
-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총정리
총급여액에 따른 주요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세요.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소득요건 |
|---|---|---|
| 신용카드 등 | 연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주택자금 | 연 1,800만원 | 무주택 또는 1주택 |
| 개인연금 | 연 72만원 | 총급여 1.2억원 이하 |
| 청약저축 | 연 24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