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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데 기준을 모르면 헛수고입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까지 복잡한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 없이 완벽하게 챙기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구분되며 각각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장애인 제외),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고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거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 관계를 입증한 후 시스템에 가족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제대상 소득자료 확인
등록된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자동 조회되며 초과 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절세혜택 받는 방법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는 연 100만원, 장애인은 연 200만원, 부녀자는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일시적 소득을 놓치는 것으로, 퇴직금,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알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합산 확인 필수
- 은행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도 소득에 포함
-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도 연금소득으로 합산
부양가족 공제액 한눈에
부양가족 구분별 공제액과 추가공제 혜택을 정확히 알아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른 공제액 차이를 확인하세요.
| 가족구분 | 나이요건 | 기본공제 |
|---|---|---|
| 직계존속(부모) | 만 60세 이상 | 15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60세 이상 | 150만원 |
| 장애인(나이무관) | 제한없음 | 150만원+200만원 |